검찰, ‘니코틴 살인’ 부인과 내연남 공모 정황 확인

입력 2016.09.29 (10:13) 수정 2016.09.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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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니코틴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부인과 내연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내연남과 공모해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송 모(47·여)씨와 내연남 황 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컴퓨터를 복원하고 휴대전화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을 사전 모의한 정황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말했다. 황 씨는 범행 전 자신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니코틴 살인 방법과 치사량, 장례절차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인 송 씨가 남편 오 모(53)씨가 숨지기 두 달 전 몰래 혼인 신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오씨는 지난 4월 22일 집에서 숨졌다. 시신 부검 결과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 났다. 검찰과 경찰은 부인 송 씨가 내연남과 공모해 오 씨에게 니코틴을 먹였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나 살해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송 씨와 내연남 황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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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니코틴 살인’ 부인과 내연남 공모 정황 확인
    • 입력 2016-09-29 10:13:09
    • 수정2016-09-29 10:16:51
    사회
이른바 '니코틴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부인과 내연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내연남과 공모해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송 모(47·여)씨와 내연남 황 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컴퓨터를 복원하고 휴대전화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을 사전 모의한 정황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말했다. 황 씨는 범행 전 자신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니코틴 살인 방법과 치사량, 장례절차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인 송 씨가 남편 오 모(53)씨가 숨지기 두 달 전 몰래 혼인 신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오씨는 지난 4월 22일 집에서 숨졌다. 시신 부검 결과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 났다. 검찰과 경찰은 부인 송 씨가 내연남과 공모해 오 씨에게 니코틴을 먹였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나 살해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송 씨와 내연남 황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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