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 동거녀 살해 30대 무기 징역

입력 2016.09.29 (10:26) 수정 2016.09.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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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38)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동거해온 서모(38·여) 씨가 지난 3월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서 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다. 서 씨를 미행하던 신 씨는 지난 4월 25일 낮 1시 3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상가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서 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잔혹성이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것으로 보긴 어렵고, 진정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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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요구 동거녀 살해 30대 무기 징역
    • 입력 2016-09-29 10:26:00
    • 수정2016-09-29 10:53:17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38)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동거해온 서모(38·여) 씨가 지난 3월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서 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다. 서 씨를 미행하던 신 씨는 지난 4월 25일 낮 1시 3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상가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서 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잔혹성이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것으로 보긴 어렵고, 진정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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