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유발 비산먼지 10~11월 특별점검

입력 2016.09.29 (11:31) 수정 2016.09.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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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11월 비산먼지가 일어나는 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시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가을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 대규모 공사장과 민원 상습 발생 사업장에 대해 시·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가 함께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비산먼지는 자동차·건설기계와 더불어 서울 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가운데 하나다. 서울에서 자체적으로 생겨나는 미세먼지의 12%를 차지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 시내 모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지난달 말 기준 1천809곳이다. 이 가운데 신고 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특별관리공사장은 496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진벽, 세륜시설(바퀴에 묻은 흙을 제거하는 시설), 수송차량,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조치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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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미세먼지 유발 비산먼지 10~11월 특별점검
    • 입력 2016-09-29 11:31:06
    • 수정2016-09-29 15:02:51
    사회
서울시가 10∼11월 비산먼지가 일어나는 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시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가을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 대규모 공사장과 민원 상습 발생 사업장에 대해 시·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가 함께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비산먼지는 자동차·건설기계와 더불어 서울 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가운데 하나다. 서울에서 자체적으로 생겨나는 미세먼지의 12%를 차지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 시내 모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지난달 말 기준 1천809곳이다. 이 가운데 신고 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특별관리공사장은 496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진벽, 세륜시설(바퀴에 묻은 흙을 제거하는 시설), 수송차량,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조치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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