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다” 노인 등 폭행 30대 여성 징역 1년 6월

입력 2016.09.29 (11:31) 수정 2016.09.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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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길거리에서 70대 노인을 비롯한 시민을 별다른 이유 없이 때려 물의를 일으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여)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반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피해 복구도 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던 충동장애와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안모(70) 씨에게 다가가 욕을 하며 주먹과 하이힐을 신은 발로 폭행했다.

김 씨는 당시 옆을 지나가다가 이를 말리던 황모(32·여) 씨와 황 씨의 두 자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또 같은 날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 등에서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을 가던 최모(41·여) 씨에게 돌을 던졌고, "걸리적거린다"며 이모(21·여) 씨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앞서 5월 2일에는 시내버스 안에서 어머니뻘 되는 정모(50·여) 씨에게 갑자기 손가락 욕을 하고항의하는 정 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10∼70대 시민 7명을 무차별 폭행해 안 씨에게 전치 4주, 황 씨 가족과 최 씨 등 4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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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분 나쁘다” 노인 등 폭행 30대 여성 징역 1년 6월
    • 입력 2016-09-29 11:31:06
    • 수정2016-09-29 13:16:16
    사회
대낮 길거리에서 70대 노인을 비롯한 시민을 별다른 이유 없이 때려 물의를 일으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여)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반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피해 복구도 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던 충동장애와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안모(70) 씨에게 다가가 욕을 하며 주먹과 하이힐을 신은 발로 폭행했다.

김 씨는 당시 옆을 지나가다가 이를 말리던 황모(32·여) 씨와 황 씨의 두 자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또 같은 날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 등에서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을 가던 최모(41·여) 씨에게 돌을 던졌고, "걸리적거린다"며 이모(21·여) 씨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앞서 5월 2일에는 시내버스 안에서 어머니뻘 되는 정모(50·여) 씨에게 갑자기 손가락 욕을 하고항의하는 정 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10∼70대 시민 7명을 무차별 폭행해 안 씨에게 전치 4주, 황 씨 가족과 최 씨 등 4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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