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딸 분유 충분히 안 줘 숨지게한 부부 집행유예

입력 2016.09.29 (11:37) 수정 2016.09.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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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로 태어난 딸에게 생후 5개월간 분유를 충분히 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33)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부부에게 각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딸 C(1)양에게 의사가 권고한 충분한 양의 분유를 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신 32주 만에 몸무게 1.9㎏인 미숙아로 태어난 C양은 20일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A씨는 퇴원 당시 "3시간마다 한 번에 60㏄ 이상의 분유를 먹여야 한다"는 간호사의 안내를 받고도 5∼6시간마다 먹이거나 오후 10시부터 아침까지 아예 분유를 먹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젖먹이 딸이 숨지기 한 달 전 감기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담당 의사로부터 "분유를 60㏄씩 하루 4차례만 먹이는 것은 너무 양이 적다. 한 번에 100㏄ 이상씩 먹이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무시했다.

C양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또래 평균 7㎏에 한 참 모자라는 2.3㎏으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영양공급이 부족한 상태였다.

B씨도 아내가 딸에게 제때 충분한 양의 분유를 먹이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딸이 사망한 후에도 평소 즐기던 게임을 계속하는 등 보통의 부모라면 하기 힘든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출산 당시 정신지체와 우울장애를 앓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미숙아를 어떻게 키울지 잘 알지 못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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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9 11:37:09
    • 수정2016-09-29 13:28:48
    사회
미숙아로 태어난 딸에게 생후 5개월간 분유를 충분히 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33)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부부에게 각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딸 C(1)양에게 의사가 권고한 충분한 양의 분유를 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신 32주 만에 몸무게 1.9㎏인 미숙아로 태어난 C양은 20일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A씨는 퇴원 당시 "3시간마다 한 번에 60㏄ 이상의 분유를 먹여야 한다"는 간호사의 안내를 받고도 5∼6시간마다 먹이거나 오후 10시부터 아침까지 아예 분유를 먹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젖먹이 딸이 숨지기 한 달 전 감기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담당 의사로부터 "분유를 60㏄씩 하루 4차례만 먹이는 것은 너무 양이 적다. 한 번에 100㏄ 이상씩 먹이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무시했다.

C양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또래 평균 7㎏에 한 참 모자라는 2.3㎏으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영양공급이 부족한 상태였다.

B씨도 아내가 딸에게 제때 충분한 양의 분유를 먹이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딸이 사망한 후에도 평소 즐기던 게임을 계속하는 등 보통의 부모라면 하기 힘든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출산 당시 정신지체와 우울장애를 앓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미숙아를 어떻게 키울지 잘 알지 못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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