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징역 2년

입력 2016.09.29 (11:37) 수정 2016.09.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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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교수가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에게 내려진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조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조 교수는 독성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작성한 최종결과보고서는 옥시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용돼 수사 방해에도 이용됐다"며, "무엇보다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데 장해 요소로 사용돼 진상규명 지연됐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선고가 끝나자 재판을 방청하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조 교수를 비난하면 울분을 터트렸다. 피해 가족 1명은 호흡과 구토 증세를 보이다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의 행동이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연구 발표의 진실성을 현저하게 침해한 매우 중대한 범행"이고, "조 교수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수사진행 과정에서 옥시의 책임을 부인하는 주요 증거로 인용됐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2011년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면서 일부 실험 수치를 조작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조 교수는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대가로 2억 5천만 원의 연구용역비 외에 1,200만 원의 자문료를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600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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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9 11:37:09
    • 수정2016-09-29 13:39:27
    사회
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교수가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에게 내려진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조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조 교수는 독성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작성한 최종결과보고서는 옥시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용돼 수사 방해에도 이용됐다"며, "무엇보다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데 장해 요소로 사용돼 진상규명 지연됐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선고가 끝나자 재판을 방청하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조 교수를 비난하면 울분을 터트렸다. 피해 가족 1명은 호흡과 구토 증세를 보이다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의 행동이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연구 발표의 진실성을 현저하게 침해한 매우 중대한 범행"이고, "조 교수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수사진행 과정에서 옥시의 책임을 부인하는 주요 증거로 인용됐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2011년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면서 일부 실험 수치를 조작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조 교수는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대가로 2억 5천만 원의 연구용역비 외에 1,200만 원의 자문료를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600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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