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 표명…재청구 검토

입력 2016.09.29 (11:37) 수정 2016.09.29 (15: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 롯데수사팀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9일 입장자료를 내고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밝혀진 횡령·배임액이 1700억여 원, 총수 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1280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사안이 중대한데 피의자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보다 혐의가 가벼운 사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온 그동안의 재벌 수사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향후 대기업 비리 수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 소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9일 새벽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회장은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400억 원,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에게 100억 원 등 모두 500억의 부당 급여를 챙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2013년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 씨와 신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등에 줘 계열사에 77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2009∼2010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 표명…재청구 검토
    • 입력 2016-09-29 11:37:09
    • 수정2016-09-29 15:37:17
    사회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 롯데수사팀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9일 입장자료를 내고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밝혀진 횡령·배임액이 1700억여 원, 총수 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1280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사안이 중대한데 피의자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보다 혐의가 가벼운 사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온 그동안의 재벌 수사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향후 대기업 비리 수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 소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9일 새벽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회장은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400억 원,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에게 100억 원 등 모두 500억의 부당 급여를 챙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2013년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 씨와 신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등에 줘 계열사에 77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2009∼2010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