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사고 자료 서울시에 임시 보관키로

입력 2016.09.29 (11:59) 수정 2016.09.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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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조사 자료를 서울시에 임시 보관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문서와 조사 기록, 관련 자료 목록 등의 보관과 전시를 서울시가 마련한 공간에 임시로 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조위의 자료기록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거나, 자체적으로 수집한 각종 문서와 증거 서류, 그리고 특조위 활동 등을 위해 재가공한 서류 등이다.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 48조에 따라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는 별도의 추모 시설로 옮기게 돼 있지만, 정부가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던 시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 서울시에 임시로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조위 측은 기록단의 자료를 보관할 장소를 서울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또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의 사본을 만들어 안산시청에 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도 의결했으며, 자료의 이동과 복사는 정부가 특조위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고 통보한 이달 30일 이후 잔존사무 처리 기간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전원 상임위원은 특조위가 공식적으로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의 이동과 복사를 '잔존사무 처리 기간'에 완료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조위 활동을 30일까지 끝내라는 정부 방침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6일 세월호 특별법 49조를 근거로 오는 30일까지 활동을 종료하고 그 뒤 3개월 동안 특조위 사무처가 잔존 서무를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특조위 활동 종료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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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사고 자료 서울시에 임시 보관키로
    • 입력 2016-09-29 11:59:16
    • 수정2016-09-29 15:40:48
    사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조사 자료를 서울시에 임시 보관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문서와 조사 기록, 관련 자료 목록 등의 보관과 전시를 서울시가 마련한 공간에 임시로 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조위의 자료기록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거나, 자체적으로 수집한 각종 문서와 증거 서류, 그리고 특조위 활동 등을 위해 재가공한 서류 등이다.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 48조에 따라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는 별도의 추모 시설로 옮기게 돼 있지만, 정부가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던 시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 서울시에 임시로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조위 측은 기록단의 자료를 보관할 장소를 서울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또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의 사본을 만들어 안산시청에 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도 의결했으며, 자료의 이동과 복사는 정부가 특조위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고 통보한 이달 30일 이후 잔존사무 처리 기간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전원 상임위원은 특조위가 공식적으로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의 이동과 복사를 '잔존사무 처리 기간'에 완료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조위 활동을 30일까지 끝내라는 정부 방침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6일 세월호 특별법 49조를 근거로 오는 30일까지 활동을 종료하고 그 뒤 3개월 동안 특조위 사무처가 잔존 서무를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특조위 활동 종료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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