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안마의자 숨긴 혐의 파기환송심 ‘무죄’

입력 2016.09.29 (13:26) 수정 2016.09.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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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이 결정된 박기춘 전 의원이 업자로부터 받은 안마의자를 숨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9일 박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한 행동이 방어권을 남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의원이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했지만, CCTV 화면 등을 통해 그 행동이 쉽게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은닉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와 상통해 처벌하지 않고, 방어권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기존 혐의에 무죄가 선고될 상황에 대비해 예비적인 공소사실로 증거은닉 방조 혐의를 박 전 의원에게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7월 "안마의자를 측근이 보관하게 한 행위는 증거은닉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냄에 따라 재판부는 이 부분만 다시 심리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자 김 모 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축의금 등 모두 3억 5,8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 전 의원은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을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 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측근 집에 보관하도록 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박 전 의원이 받은 금품 가운데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을 제외한 현금 2억 7,000여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증거 은닉 교사 부분에선 시계와 가방을 돌려준 것은 무죄로,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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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춘 안마의자 숨긴 혐의 파기환송심 ‘무죄’
    • 입력 2016-09-29 13:26:26
    • 수정2016-09-29 13:55:27
    사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이 결정된 박기춘 전 의원이 업자로부터 받은 안마의자를 숨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9일 박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한 행동이 방어권을 남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의원이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했지만, CCTV 화면 등을 통해 그 행동이 쉽게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은닉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와 상통해 처벌하지 않고, 방어권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기존 혐의에 무죄가 선고될 상황에 대비해 예비적인 공소사실로 증거은닉 방조 혐의를 박 전 의원에게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7월 "안마의자를 측근이 보관하게 한 행위는 증거은닉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냄에 따라 재판부는 이 부분만 다시 심리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자 김 모 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축의금 등 모두 3억 5,8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 전 의원은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을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 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측근 집에 보관하도록 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박 전 의원이 받은 금품 가운데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을 제외한 현금 2억 7,000여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증거 은닉 교사 부분에선 시계와 가방을 돌려준 것은 무죄로,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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