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 피해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입력 2016.09.29 (13:58) 수정 2016.09.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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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은 앞으로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절반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시스템상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등재된 주민이 지적측량을 신청했을 때 별다른 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앞으로 2년간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진피해 주민들은 피해복구를 위해 시설물 위치·면적 등을 확인하는 지적현황측량과 토지경계를 확인하는 경계복원측량, 필지를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으로 피해주민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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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 지진 피해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입력 2016-09-29 13:58:34
    • 수정2016-09-29 14:33:15
    경제
최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은 앞으로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절반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시스템상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등재된 주민이 지적측량을 신청했을 때 별다른 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앞으로 2년간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진피해 주민들은 피해복구를 위해 시설물 위치·면적 등을 확인하는 지적현황측량과 토지경계를 확인하는 경계복원측량, 필지를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으로 피해주민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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