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시 벌금 2천만 원→5천만 원 상향

입력 2016.09.29 (14:25) 수정 2016.09.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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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내일(3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핵심은 보험사기범이 일반 사기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범은 사기죄로 처벌받아왔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일반 사기범보다 경미한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2012년 기준 징역형 선고 비율은 보험사기범이 13.7%로 일반 사기범(46.6%)보다 훨씬 낮았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13년 5천190억원에서 2014년 5천997억원, 2015년 6천549억원 등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따로 구분해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상습 보험사기범이거나 보험사기 금액이 클 경우엔 가중처벌한다.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거절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특별법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위반 시 건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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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적발시 벌금 2천만 원→5천만 원 상향
    • 입력 2016-09-29 14:25:46
    • 수정2016-09-29 15:19:52
    경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내일(3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핵심은 보험사기범이 일반 사기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범은 사기죄로 처벌받아왔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일반 사기범보다 경미한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2012년 기준 징역형 선고 비율은 보험사기범이 13.7%로 일반 사기범(46.6%)보다 훨씬 낮았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13년 5천190억원에서 2014년 5천997억원, 2015년 6천549억원 등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따로 구분해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상습 보험사기범이거나 보험사기 금액이 클 경우엔 가중처벌한다.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거절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특별법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위반 시 건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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