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2016.09.29 (14:27) 수정 2016.09.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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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7]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헌법 불합치

정신질환자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산 분쟁 등으로 정상적인 가족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인권 침해 사례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정신보건법 24조 1항 등은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심판 대상 조항에 위헌성이 있지만 바로 없애면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법을 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결정이다.

정신보건법 24조 1항 등은 보호 의무자 2명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 명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정신질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고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호 입원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을 경우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 가운데 보호자 2명의 동의가 있으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게 한부분은 보호 입원의 적절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호자 가운데는 부양 의무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뺏으려는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신 진단의 판단 권한을 전문의 한 명에게 부여한 것도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와 함께 퇴원을 요청해도 병원장이 거부할 수 있게 하면서 보호 기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강제 입원은 인신 구속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부당한 강제 입원으로부터 환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정신보건법 24조 1항 등을 개정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앞서 60대 여성 박모 씨는 지난 2013년 자녀들에 의해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박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인신구제 신청을 했고 재판 과정에 "경미한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인데 자녀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강제 입원당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4년 6월 정신보건법 24조 1항 등은 입법 목적과 달리 부당한 목적을 위한 장기간 감금 또는 인신 구속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박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제청을 했다.

헌재는 지난 4월 공개변론을 열고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집중 심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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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동의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결정
    • 입력 2016-09-29 14:27:52
    • 수정2016-09-29 19:42:24
    사회

[연관기사] ☞ [뉴스7]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헌법 불합치

정신질환자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산 분쟁 등으로 정상적인 가족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인권 침해 사례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정신보건법 24조 1항 등은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심판 대상 조항에 위헌성이 있지만 바로 없애면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법을 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결정이다.

정신보건법 24조 1항 등은 보호 의무자 2명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 명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정신질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고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호 입원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을 경우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 가운데 보호자 2명의 동의가 있으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게 한부분은 보호 입원의 적절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호자 가운데는 부양 의무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뺏으려는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신 진단의 판단 권한을 전문의 한 명에게 부여한 것도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와 함께 퇴원을 요청해도 병원장이 거부할 수 있게 하면서 보호 기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강제 입원은 인신 구속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부당한 강제 입원으로부터 환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정신보건법 24조 1항 등을 개정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앞서 60대 여성 박모 씨는 지난 2013년 자녀들에 의해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박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인신구제 신청을 했고 재판 과정에 "경미한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인데 자녀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강제 입원당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4년 6월 정신보건법 24조 1항 등은 입법 목적과 달리 부당한 목적을 위한 장기간 감금 또는 인신 구속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박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제청을 했다.

헌재는 지난 4월 공개변론을 열고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집중 심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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