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8시간 노동에 쪽잠’ 장애인 착취 업주 등 입건

입력 2016.09.29 (14:31) 수정 2016.09.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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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8시간씩 일을 시키고 식당에서 쪽잠을 자게 하는 등 40대 지적장애 남성을 착취해온 중국음식점 업주와 이 남성의 월급을 빼돌려 쓴 양어머니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장애인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음식점 주인 차 모(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차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5년 동안 지적장애 3급인 김 모(45) 씨를 주방 보조로 고용한 뒤 매일 오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각종 허드렛일을 시키고 식당 바닥에 재우면서, 다른 종업원 월급의 절반 수준인 백만 원만 지급하는 등 김 씨를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 씨를 해당 음식점에서 일하게 한 뒤 5년 동안 받은 월급 5천 9백여만 원을 빼돌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김 씨의 양어머니 김 모(59) 씨도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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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18시간 노동에 쪽잠’ 장애인 착취 업주 등 입건
    • 입력 2016-09-29 14:31:13
    • 수정2016-09-29 14:49:52
    사회
하루 18시간씩 일을 시키고 식당에서 쪽잠을 자게 하는 등 40대 지적장애 남성을 착취해온 중국음식점 업주와 이 남성의 월급을 빼돌려 쓴 양어머니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장애인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음식점 주인 차 모(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차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5년 동안 지적장애 3급인 김 모(45) 씨를 주방 보조로 고용한 뒤 매일 오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각종 허드렛일을 시키고 식당 바닥에 재우면서, 다른 종업원 월급의 절반 수준인 백만 원만 지급하는 등 김 씨를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 씨를 해당 음식점에서 일하게 한 뒤 5년 동안 받은 월급 5천 9백여만 원을 빼돌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김 씨의 양어머니 김 모(59) 씨도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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