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더민주 김한정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16.09.29 (14:34) 수정 2016.09.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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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일 남양주 시내 한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 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극장, 지하철, 터미널, 종교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후보 명함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 외에 경기북부지역 현역 국회의원 3명을 수사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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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더민주 김한정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 입력 2016-09-29 14:34:04
    • 수정2016-09-29 14:38:44
    사회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일 남양주 시내 한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 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극장, 지하철, 터미널, 종교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후보 명함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 외에 경기북부지역 현역 국회의원 3명을 수사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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