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쇼트트랙 선수·코치 등 4명 재판 넘겨져

입력 2016.09.29 (15:24) 수정 2016.09.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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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쇼트트랙 선수와 전 국가대표 코치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쇼트트랙 선수 이 모(26)씨와 전 국가대표 코치 백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최근 2년간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모두 418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 원을, 백씨는 2011년부터 3년간 같은 방법으로 283차례에 걸쳐 3억9천만 원을 각각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전 국가대표 코치 변 모(36)씨와 홍 모(35)씨 등 2명을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다만 국가대표급 선수 A(21)씨는 총 배팅 액수가 1억 원 가량으로 고액이지만 그동안 국위를 선양한 점 등을 참작해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했다.

앞서 경찰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쇼트트랙 선수 18명과 전 국가대표 코치 등 4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가운데 배팅 액수가 천만원 이하인 선수 17명과 코치 1명 등 18명은 기소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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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도박’ 쇼트트랙 선수·코치 등 4명 재판 넘겨져
    • 입력 2016-09-29 15:24:56
    • 수정2016-09-29 15:30:00
    사회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쇼트트랙 선수와 전 국가대표 코치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쇼트트랙 선수 이 모(26)씨와 전 국가대표 코치 백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최근 2년간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모두 418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 원을, 백씨는 2011년부터 3년간 같은 방법으로 283차례에 걸쳐 3억9천만 원을 각각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전 국가대표 코치 변 모(36)씨와 홍 모(35)씨 등 2명을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다만 국가대표급 선수 A(21)씨는 총 배팅 액수가 1억 원 가량으로 고액이지만 그동안 국위를 선양한 점 등을 참작해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했다.

앞서 경찰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쇼트트랙 선수 18명과 전 국가대표 코치 등 4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가운데 배팅 액수가 천만원 이하인 선수 17명과 코치 1명 등 18명은 기소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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