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외식업체 중소기업 지정 논란

입력 2016.09.29 (15:38) 수정 2016.09.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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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연구가 백종원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외식업체들이 '음식업'이 아닌 '도소매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부당한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백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현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정돼 신규 사업 진출 과정에서 법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반면 세제 혜택 등을 누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소매업에서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하, 음식업에서는 40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3~2015년 평균 매출액이 980억원인 더본코리아는 도소매업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이지만 음식점업 기준으로는 대기업으로 분류돼야 한다.

이 의원실 측은 "더본코리아 매출액 가운데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과 올해 4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았지만, 더본코리아의 식자재(음식소스 등) 도·소매는 백 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본코리아는 음식점업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더본코리아는 식자재 유통업이 주요 사업이라 도소매업으로 분류된 것"이라며 "가령 약국도 매출 등을 고려해 의료업이 아닌 소매업으로 분류되는데, 더본코리아도 이와 비슷한 사례일 뿐 더본코리아를 지원하기 위해 도소매업에 등록시킨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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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종원 외식업체 중소기업 지정 논란
    • 입력 2016-09-29 15:38:47
    • 수정2016-09-29 16:11:14
    경제
요리연구가 백종원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외식업체들이 '음식업'이 아닌 '도소매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부당한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백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현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정돼 신규 사업 진출 과정에서 법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반면 세제 혜택 등을 누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소매업에서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하, 음식업에서는 40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3~2015년 평균 매출액이 980억원인 더본코리아는 도소매업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이지만 음식점업 기준으로는 대기업으로 분류돼야 한다.

이 의원실 측은 "더본코리아 매출액 가운데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과 올해 4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았지만, 더본코리아의 식자재(음식소스 등) 도·소매는 백 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본코리아는 음식점업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더본코리아는 식자재 유통업이 주요 사업이라 도소매업으로 분류된 것"이라며 "가령 약국도 매출 등을 고려해 의료업이 아닌 소매업으로 분류되는데, 더본코리아도 이와 비슷한 사례일 뿐 더본코리아를 지원하기 위해 도소매업에 등록시킨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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