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지정한 1인’ 명함 돌리도록 한 선거법 ‘위헌’

입력 2016.09.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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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때 후보자 명함을 돌릴 수 있는 선거운동원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한 사람 1명'을 포함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가 공직선거법 93조 등이 선거운동 기회 균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거법 93조와 60조의3 조항은 선거운동 과정에 후보자의 명함을 유권자에게 줄 수 있는 선거운동원을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및 후보자가 지정한 1명 ▲ 배우자가 지정해 함께 다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배우자가 없는 보호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더해 배우자가 지정한 1명까지 보태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해 차별 효과를 더욱 커지게 한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원 1명을 추가로 지정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선거운동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명함 교부 주체에 '배우자와 직계존속'을 포함한 것은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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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가 지정한 1인’ 명함 돌리도록 한 선거법 ‘위헌’
    • 입력 2016-09-29 16:56:56
    사회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때 후보자 명함을 돌릴 수 있는 선거운동원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한 사람 1명'을 포함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가 공직선거법 93조 등이 선거운동 기회 균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거법 93조와 60조의3 조항은 선거운동 과정에 후보자의 명함을 유권자에게 줄 수 있는 선거운동원을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및 후보자가 지정한 1명 ▲ 배우자가 지정해 함께 다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배우자가 없는 보호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더해 배우자가 지정한 1명까지 보태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해 차별 효과를 더욱 커지게 한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원 1명을 추가로 지정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선거운동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명함 교부 주체에 '배우자와 직계존속'을 포함한 것은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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