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로스쿨 수료후 5년 내 5번’ 응시제한 합헌

입력 2016.09.29 (17:30) 수정 2016.09.29 (18: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 시험에 5번 응시했다 모두 탈락한 로스쿨 1기생들이 "시험 응시 기회를 학위 취득 후 5년 내 5번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7조는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5년 안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력이 낭비됐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응시 기회 제한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로스쿨 교육이 끝난 때로부터 일정 기간만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출산 문제로 올해 1월, 5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로스쿨 3기 출신 최모 씨가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기본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됐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변호사 시험 ‘로스쿨 수료후 5년 내 5번’ 응시제한 합헌
    • 입력 2016-09-29 17:30:04
    • 수정2016-09-29 18:15:47
    사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 시험에 5번 응시했다 모두 탈락한 로스쿨 1기생들이 "시험 응시 기회를 학위 취득 후 5년 내 5번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7조는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5년 안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력이 낭비됐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응시 기회 제한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로스쿨 교육이 끝난 때로부터 일정 기간만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출산 문제로 올해 1월, 5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로스쿨 3기 출신 최모 씨가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기본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됐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