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투자’ 제약회사 ·증권사 직원 항소심 실형

입력 2016.09.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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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직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은신 부장판사)는 노 모(28) 씨와 양 모(31)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를 할 경우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양 씨는 자산운용 관리자들에게까지 정보를 제공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이익을 침탈해 노 씨보다 불법성이 훨씬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약회사 연구원이던 노 씨는 지난해 3월 회사가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와 7천8백억 원대 신약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내부 정보를 알게 되자, 같은 달 4일부터 12일까지 8천8백만 원 상당의 주식 735주를 사고 팔아 8천7백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증권사 투자분석 전문가인 양 씨는 자신의 대학 후배인 노 씨에게 해당 정보를 물은 뒤 관련 내용을 다른 증권사 관계자들에게도 전달해 24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노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양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가 회사 내에 퍼진 정보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으며, 양 씨는 회사 탐방 등으로 소문의 진위를 적극적으로 확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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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공개 정보로 주식투자’ 제약회사 ·증권사 직원 항소심 실형
    • 입력 2016-09-29 18:57:27
    사회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직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은신 부장판사)는 노 모(28) 씨와 양 모(31)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를 할 경우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양 씨는 자산운용 관리자들에게까지 정보를 제공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이익을 침탈해 노 씨보다 불법성이 훨씬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약회사 연구원이던 노 씨는 지난해 3월 회사가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와 7천8백억 원대 신약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내부 정보를 알게 되자, 같은 달 4일부터 12일까지 8천8백만 원 상당의 주식 735주를 사고 팔아 8천7백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증권사 투자분석 전문가인 양 씨는 자신의 대학 후배인 노 씨에게 해당 정보를 물은 뒤 관련 내용을 다른 증권사 관계자들에게도 전달해 24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노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양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가 회사 내에 퍼진 정보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으며, 양 씨는 회사 탐방 등으로 소문의 진위를 적극적으로 확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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