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 조양은, ‘채무자 폭행’ 증거 불충분 무죄

입력 2016.09.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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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6) 씨가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핵심 증인인 피해자 A 씨가 재판·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조 씨 앞에서 증언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반대신문권이 행사되는 상태에서만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원칙대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이라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검찰 측 요청을 받고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이후 주소가 달라진 뒤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정 진술을 하지 않았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3년 초 필리핀에서 채무자 A 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 부위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4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 지인이 A 씨의 소개로 만난 사람에게 2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조 씨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봤다.

한편 조 씨 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쓰면서 작성하는 보증 서류를 허위로 꾸며내 이를 담보로 100억 원 넘게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해 징역 3년 6개월 판결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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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9 20:55:37
    사회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6) 씨가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핵심 증인인 피해자 A 씨가 재판·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조 씨 앞에서 증언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반대신문권이 행사되는 상태에서만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원칙대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이라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검찰 측 요청을 받고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이후 주소가 달라진 뒤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정 진술을 하지 않았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3년 초 필리핀에서 채무자 A 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 부위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4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 지인이 A 씨의 소개로 만난 사람에게 2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조 씨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봤다.

한편 조 씨 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쓰면서 작성하는 보증 서류를 허위로 꾸며내 이를 담보로 100억 원 넘게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해 징역 3년 6개월 판결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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