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 모집행위 등록 안 해…“관련법 위반”

입력 2016.09.29 (21:00) 수정 2016.09.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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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9] 미르·K스포츠 모집행위 등록 안 해…“관련법 위반”

수백억 원대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가 법에 정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올 1월 각각 설립된 미르와 K스포츠는 대기업으로부터 모두 700억여 원을 모집했지만 모집 내용 등을 주무 관청인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지 않았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은 10억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목적과 목표액, 모집 방법, 그리고 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행자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등록청, 이 경우 행자부는 기부금품 모집 행위가 적법한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모집자의 모집 목표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 관계자는 미르와 K스포츠 모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부금품법은 등록 없이 모금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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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9 21:00:11
    • 수정2016-09-29 22:16:52
    경제
[연관 기사] ☞ [뉴스9] 미르·K스포츠 모집행위 등록 안 해…“관련법 위반” 수백억 원대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가 법에 정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올 1월 각각 설립된 미르와 K스포츠는 대기업으로부터 모두 700억여 원을 모집했지만 모집 내용 등을 주무 관청인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지 않았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은 10억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목적과 목표액, 모집 방법, 그리고 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행자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등록청, 이 경우 행자부는 기부금품 모집 행위가 적법한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모집자의 모집 목표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 관계자는 미르와 K스포츠 모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부금품법은 등록 없이 모금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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