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상대 주식투자 사기 혐의 50대 남성 구속

입력 2016.09.30 (06:06) 수정 2016.09.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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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들에게 주식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 모(53)씨를 지난 2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한 다단계 업체에서 만난 전업주부 강 모(55)씨에게 자신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한 달에 4%가 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뒤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전업주부 6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316차례에 걸쳐 37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무직인 이 씨는 주식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전업주부를 노려 '외환투자', '선물거래' 등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이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 씨는 피해자가 투자한 돈 일부를 다른 피해자 투자금의 수익금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해, 피해자들에게는 큰 수익이 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12억 원 상당은 실제 투자에서 손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피해자 강 씨가 투자금을 관리했다고 거짓말을 해 다른 피해자들이 지난 2014년 4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강 씨를 고소하게 하는 등 수년 동안 경찰수사를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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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업주부 상대 주식투자 사기 혐의 50대 남성 구속
    • 입력 2016-09-30 06:06:46
    • 수정2016-09-30 16:49:49
    사회
전업주부들에게 주식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 모(53)씨를 지난 2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한 다단계 업체에서 만난 전업주부 강 모(55)씨에게 자신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한 달에 4%가 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뒤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전업주부 6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316차례에 걸쳐 37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무직인 이 씨는 주식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전업주부를 노려 '외환투자', '선물거래' 등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이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 씨는 피해자가 투자한 돈 일부를 다른 피해자 투자금의 수익금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해, 피해자들에게는 큰 수익이 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12억 원 상당은 실제 투자에서 손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피해자 강 씨가 투자금을 관리했다고 거짓말을 해 다른 피해자들이 지난 2014년 4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강 씨를 고소하게 하는 등 수년 동안 경찰수사를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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