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례적 ‘조건부’ 부검 영장 논란

입력 2016.09.3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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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원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유족이 원하면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진행하고, 유족이 지정하는 참관인을 입회시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족 측에 원하는 부검 시간과 장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검을 반대했던 유족 측은 협상할 의사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백민주화(고 백남기 씨 딸) : "사인이 명확한 저희 아버지의 시신이 아버지를 죽인 경찰의 손에 부검되는 일을 절대로 반대함을 분명히 합니다."

법원의 조건부 영장은 그 효력마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됐으니 부검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영장의 효력도 없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분쟁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임무인 판사가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단을 경찰과 유족에 넘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노명선(성균관대 교수) : "영장을 발부해 놓고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는 영장을 발부한다면 법원의 영장 발부 권한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경찰은 과학적 절차인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과 진보단체 인사 100여 명은 부검 반대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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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례적 ‘조건부’ 부검 영장 논란
    • 입력 2016-09-30 07:01:23
    사회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원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유족이 원하면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진행하고, 유족이 지정하는 참관인을 입회시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족 측에 원하는 부검 시간과 장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검을 반대했던 유족 측은 협상할 의사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백민주화(고 백남기 씨 딸) : "사인이 명확한 저희 아버지의 시신이 아버지를 죽인 경찰의 손에 부검되는 일을 절대로 반대함을 분명히 합니다."

법원의 조건부 영장은 그 효력마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됐으니 부검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영장의 효력도 없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분쟁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임무인 판사가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단을 경찰과 유족에 넘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노명선(성균관대 교수) : "영장을 발부해 놓고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는 영장을 발부한다면 법원의 영장 발부 권한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경찰은 과학적 절차인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과 진보단체 인사 100여 명은 부검 반대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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