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 헌재 합헌…‘사법 시험’ 역사 속으로

입력 2016.09.30 (08:19) 수정 2016.09.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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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지난 2월 치러진 사법시험 1차 시험 모습입니다.

5400여 명 응시... 이제 이런 모습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내년에 사법시험을 아예 폐지하는 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친절한 뉴스에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사법시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법시험의 역사는 1947년 치러진 조선변호사 시험으로 거슬러 오릅니다.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로 바뀐 후, 1963년 오늘날의 사법시험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 이후 지난해까지 70만 2513명이 도전했다, 이 가운데 3%정도인 2만609명 만이 법조인의 꿈을 이뤘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처럼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었고 합격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신분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년씩 시험에 도전하는 이른바 '고시낭인'과 한번 시험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조인이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2009년 전국에 25개 로스쿨이 생겼고 사시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사시 준비생들은 로스쿨을 나와야지만 법조인이 될수 있다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누구나 공무원이 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런 결정이 오랜 논의 끝에 도출한 사법 개혁의 결과물이라며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사시 준비자들에게 8년의 유예 기간을 둔 만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9명의 헌법 재판관 가운데 5명은 찬성이었지만, 4명의 재판관은 반대로 맞설 만큼 논란은 거셌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사시의 폐지는 경제적 약자의 출발선을 앞당기기는커녕 기회조차 차단함으로써 형식적 평등마저 무너뜨린다거나. 계층 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이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할 책임은 로스쿨로 넘어갔습니다.

아직까지 로스쿨이 사회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갑니다.

지난 5월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일부 로스쿨에서 입학 서류의 기재사항 위반 등으로 입학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고가 등록금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사립 로스쿨 연 평균 등록금은 1,920만원으로 사립 법학과 연 평균 등록금 602만원보다 3배가 많습니다.

계산해보면, 법학과 4년간 2,408만원이 들지만, 로스쿨은 3년간 5,760만원을 내야합니다.

아울러 법률 지식과 실무능력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인성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호 개방을 확대하는 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로스쿨이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이야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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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시 폐지’ 헌재 합헌…‘사법 시험’ 역사 속으로
    • 입력 2016-09-30 08:20:52
    • 수정2016-09-30 09: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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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치러진 사법시험 1차 시험 모습입니다.

5400여 명 응시... 이제 이런 모습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내년에 사법시험을 아예 폐지하는 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친절한 뉴스에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사법시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법시험의 역사는 1947년 치러진 조선변호사 시험으로 거슬러 오릅니다.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로 바뀐 후, 1963년 오늘날의 사법시험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 이후 지난해까지 70만 2513명이 도전했다, 이 가운데 3%정도인 2만609명 만이 법조인의 꿈을 이뤘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처럼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었고 합격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신분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년씩 시험에 도전하는 이른바 '고시낭인'과 한번 시험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조인이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2009년 전국에 25개 로스쿨이 생겼고 사시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사시 준비생들은 로스쿨을 나와야지만 법조인이 될수 있다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누구나 공무원이 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런 결정이 오랜 논의 끝에 도출한 사법 개혁의 결과물이라며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사시 준비자들에게 8년의 유예 기간을 둔 만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9명의 헌법 재판관 가운데 5명은 찬성이었지만, 4명의 재판관은 반대로 맞설 만큼 논란은 거셌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사시의 폐지는 경제적 약자의 출발선을 앞당기기는커녕 기회조차 차단함으로써 형식적 평등마저 무너뜨린다거나. 계층 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이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할 책임은 로스쿨로 넘어갔습니다.

아직까지 로스쿨이 사회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갑니다.

지난 5월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일부 로스쿨에서 입학 서류의 기재사항 위반 등으로 입학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고가 등록금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사립 로스쿨 연 평균 등록금은 1,920만원으로 사립 법학과 연 평균 등록금 602만원보다 3배가 많습니다.

계산해보면, 법학과 4년간 2,408만원이 들지만, 로스쿨은 3년간 5,760만원을 내야합니다.

아울러 법률 지식과 실무능력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인성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호 개방을 확대하는 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로스쿨이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이야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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