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비리’ 넥센히어로즈 이장석·남궁종환 재판에

입력 2016.09.30 (11:37) 수정 2016.09.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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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넥센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와 남궁종환 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혐의로 이 대표와 남궁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와 남궁 단장은 야구장 내 입점한 매장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처럼 가장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빼돌리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구단 돈을 마음대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가로챈 매장보증금은 30억 원 상당, 상품권 깡으로 빼돌린 돈은 13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으로 하여금 유흥주점을 인수하도록 부추겨 구단 돈 2억 원을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결손금이 268억 원에 이르는 등 구단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정관 규정까지 어겨 가며 이 대표는 10억 원, 남궁 단장은 7억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지만 약속대로 지분 양수가 이뤄지지 않자 홍 회장은 이 대표를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잇따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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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억대 비리’ 넥센히어로즈 이장석·남궁종환 재판에
    • 입력 2016-09-30 11:37:55
    • 수정2016-09-30 13:55:14
    사회
프로야구 넥센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와 남궁종환 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혐의로 이 대표와 남궁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와 남궁 단장은 야구장 내 입점한 매장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처럼 가장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빼돌리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구단 돈을 마음대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가로챈 매장보증금은 30억 원 상당, 상품권 깡으로 빼돌린 돈은 13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으로 하여금 유흥주점을 인수하도록 부추겨 구단 돈 2억 원을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결손금이 268억 원에 이르는 등 구단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정관 규정까지 어겨 가며 이 대표는 10억 원, 남궁 단장은 7억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지만 약속대로 지분 양수가 이뤄지지 않자 홍 회장은 이 대표를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잇따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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