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안해도 돼”

입력 2016.09.30 (11:42) 수정 2016.09.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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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뒤 보험금 청구 기한인 2년이 지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책임 의무를 지적하며 약관분쟁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았던 자살 보험금을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지급하라고 해 보험사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보생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A는 부인 B씨가 지난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교보생명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B씨가 가입한 종신보험 상품은 재해사망 특약을 포함한 것이었다. 교보생명은 주계약에 따라 A씨에게 사망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했지만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뒤늦게 특약 관련 내용을 알고 지난 2014년 재해사망보험금을 다시 청구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이 보험 청구권 소멸 시효 2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 보험사가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기망 행위라며 소멸시효를 2년이 아닌 10년으로 늘려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보험 청구권은 2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멸시효를 배척할 만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보험사가 책임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약속한 자살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소멸 시효를 근거로 들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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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30 11:42:25
    • 수정2016-09-30 13:51:19
    사회
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뒤 보험금 청구 기한인 2년이 지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책임 의무를 지적하며 약관분쟁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았던 자살 보험금을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지급하라고 해 보험사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보생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A는 부인 B씨가 지난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교보생명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B씨가 가입한 종신보험 상품은 재해사망 특약을 포함한 것이었다. 교보생명은 주계약에 따라 A씨에게 사망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했지만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뒤늦게 특약 관련 내용을 알고 지난 2014년 재해사망보험금을 다시 청구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이 보험 청구권 소멸 시효 2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 보험사가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기망 행위라며 소멸시효를 2년이 아닌 10년으로 늘려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보험 청구권은 2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멸시효를 배척할 만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보험사가 책임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약속한 자살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소멸 시효를 근거로 들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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