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듣기’ 해보고 산 음악 파일은 환불 불가

입력 2016.09.30 (13:10) 수정 2016.09.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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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일간 무제한 듣기' 등 시험사용상품을 이용한 뒤 구매한 디지털콘텐츠는 환불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원·영상 등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구매취소), 계약해지(환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 일정 기간 내 환불이 가능한 일반적인 상거래 규칙을 악용해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해 사용한 뒤 즉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기사이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공정위의 임시중지명령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공정위는 정식 시정조치 전까지 사기사이트의 판매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으며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에도 서비스 중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도 요청 사유를 기재해 서면으로 공정위에 임시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다.

카페·블로그 등 포털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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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듣기’ 해보고 산 음악 파일은 환불 불가
    • 입력 2016-09-30 13:10:55
    • 수정2016-09-30 13:44:48
    경제
앞으로 '1일간 무제한 듣기' 등 시험사용상품을 이용한 뒤 구매한 디지털콘텐츠는 환불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원·영상 등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구매취소), 계약해지(환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 일정 기간 내 환불이 가능한 일반적인 상거래 규칙을 악용해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해 사용한 뒤 즉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기사이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공정위의 임시중지명령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공정위는 정식 시정조치 전까지 사기사이트의 판매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으며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에도 서비스 중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도 요청 사유를 기재해 서면으로 공정위에 임시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다.

카페·블로그 등 포털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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