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가맹사업자에 가맹점 평당 매출액 공개

입력 2016.09.30 (13:10) 수정 2016.09.30 (13: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예비사업자들이 가맹점의 평당 평균 매출액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오늘(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맹점 사업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에 매장전용 면적 3.3㎡ 당 연간 평균 매출액·인테리어 비용, 가맹사업 업종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시행한 광고·판촉 행사의 집행 내역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가맹본부는 앞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연도에 시행한 광고·판촉행사의 명칭·내용·기간, 광고·판촉을 위해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은 총액 등을 가맹사업자에 통보해야 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예비 가맹사업자에 가맹점 평당 매출액 공개
    • 입력 2016-09-30 13:10:55
    • 수정2016-09-30 13:49:23
    경제
앞으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예비사업자들이 가맹점의 평당 평균 매출액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오늘(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맹점 사업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에 매장전용 면적 3.3㎡ 당 연간 평균 매출액·인테리어 비용, 가맹사업 업종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시행한 광고·판촉 행사의 집행 내역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가맹본부는 앞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연도에 시행한 광고·판촉행사의 명칭·내용·기간, 광고·판촉을 위해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은 총액 등을 가맹사업자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