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수수’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 징계

입력 2016.09.30 (14:31) 수정 2016.10.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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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서 재판 청탁과 함께 1억 8천여 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 뇌물·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대법원은 30일 김수천 부장판사 징계청구 처리를 위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오늘부터 1년 동안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비위 행위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파면이나 해임 처분없이 정직, 감봉, 견책 처분만 두고 있다. 법관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신분을 보장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인천지법의 징계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관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양정인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직 기간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며, 김 부장판사는 이후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박탈당하게 된다. 또 변호사 등록과 공무 담임권도 일정 기간 제한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천 부장판사는 징계와 별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직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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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뇌물수수’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 징계
    • 입력 2016-09-30 14:31:53
    • 수정2016-10-04 10:25:10
    사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서 재판 청탁과 함께 1억 8천여 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 뇌물·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대법원은 30일 김수천 부장판사 징계청구 처리를 위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오늘부터 1년 동안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비위 행위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파면이나 해임 처분없이 정직, 감봉, 견책 처분만 두고 있다. 법관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신분을 보장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인천지법의 징계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관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양정인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직 기간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며, 김 부장판사는 이후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박탈당하게 된다. 또 변호사 등록과 공무 담임권도 일정 기간 제한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천 부장판사는 징계와 별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직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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