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피소’ 이재명 시장 “내달 4일 검찰 출석”

입력 2016.09.30 (14:55) 수정 2016.09.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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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30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지난 26일에 이어 30일 2차 소환을 요구했으나 일정상 응하지 않았다"며 "정부 비판에 대응한 정치 탄압으로 보이지만, 국가기관의 공무임을 감안해 10월 4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되 조사 시간은 오후 6시까지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터무니없는 고소·고발을 이유로 소환조사한다"고 주장하며 "사법정의를 담당하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3일 이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등 피의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26일 출석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의 출석 요구는 보수단체 관계자와 전직 의원 등 3명이 각각 이 시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수단체 간부 김모씨는 지방단체장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지시와 직권 남용, SNS를 이용한 2012년 대선 기간 선거운동(지방공무원법 위반), 2014년 총선 불법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 시민 신상털이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광화문 불법 단식장 운영(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이 시장을 고소·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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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피소’ 이재명 시장 “내달 4일 검찰 출석”
    • 입력 2016-09-30 14:55:40
    • 수정2016-09-30 15:15:23
    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30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지난 26일에 이어 30일 2차 소환을 요구했으나 일정상 응하지 않았다"며 "정부 비판에 대응한 정치 탄압으로 보이지만, 국가기관의 공무임을 감안해 10월 4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되 조사 시간은 오후 6시까지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터무니없는 고소·고발을 이유로 소환조사한다"고 주장하며 "사법정의를 담당하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3일 이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등 피의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26일 출석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의 출석 요구는 보수단체 관계자와 전직 의원 등 3명이 각각 이 시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수단체 간부 김모씨는 지방단체장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지시와 직권 남용, SNS를 이용한 2012년 대선 기간 선거운동(지방공무원법 위반), 2014년 총선 불법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 시민 신상털이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광화문 불법 단식장 운영(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이 시장을 고소·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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