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은 고객과 약속”

입력 2016.09.30 (14:55) 수정 2016.09.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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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은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들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을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나도록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더이상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지급하되, 시효가 끝났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다.

올해 2월 기준으로 14개 보험사가 덜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이자 포함 2,465억 원이다. 미지급 자살 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78%에 이른다. 보험사들은 지급을 미룬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약관에 명시된 이자율로 지연이자를 따로 줘야 하는데, 이 금액만 578억원이며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소멸시효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보험사들이 약관을 통한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민사적 책임을 묻지는 못하겠지만,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행정제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약관에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났다면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놓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것은 명백한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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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은 고객과 약속”
    • 입력 2016-09-30 14:55:40
    • 수정2016-09-30 15:18:21
    경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은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들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을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나도록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더이상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지급하되, 시효가 끝났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다.

올해 2월 기준으로 14개 보험사가 덜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이자 포함 2,465억 원이다. 미지급 자살 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78%에 이른다. 보험사들은 지급을 미룬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약관에 명시된 이자율로 지연이자를 따로 줘야 하는데, 이 금액만 578억원이며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소멸시효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보험사들이 약관을 통한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민사적 책임을 묻지는 못하겠지만,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행정제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약관에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났다면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놓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것은 명백한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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