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한 대법원 사건 20%는 주심과 ‘아는사이’

입력 2016.09.30 (15:10) 수정 2016.09.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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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최근 6년 동안 수임한 대법원 사건의 20% 가량은 주심과 대법관 근무기간이 겹치는 등 연고관계가 있는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30일)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대법원 사건 1,875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현재 현직에 있는 대법관 14명과 지난해 9월과 올해 9월 각각 퇴임한 민일영, 이인복 대법관을 포함한 대법관 16명이 2011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판결한 사건 가운데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이 수임한 사건을 전수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주심이 해당 변호사와 대법관으로 같이 근무를 했거나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360건(19.2%)으로 나타났다. 주심과 변호사가 근무기간이 겹치는 경우가 175건, 고등학교가 같은 경우가 185건이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A씨는 대법원 사건을 76건 수임했는데, 이 가운데 44.7%(34건)가 근무기간이 겹치는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사건이었다. B씨는 수임한 158건 가운데 35.4%(56건)가 주심과 근무기간이 겹치는 경우에 해당돼 두 번째로 비율이 높았다. C씨는 58건 가운데 34.5%(20건)에 해당돼 3위였다.

대법원은 지난 6월에서야 전관예우를 막겠다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대법원 사건을 맡게 되면, 해당 변호사와 근무기간이 겹치는 대법관에게 주심을 맡기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다.

고교 동문이 주심인 사건을 맡은 비율이 가장 높은 변호사는 D씨였다. 서울의 명문 K고등학교 출신인 D씨는 373건을 수임했는데, 이 가운데 18.2%(68건)가 고교 동문이 주심인 사건이었다. 한 광역시의 D고등학교 출신 E씨는 이 비율이 18.1%(66건 중 12건), K고등학교 출신 F씨는 17.2%(58건 중 10건)로 뒤를 이었다.

개인별 대법원 사건 수임 내역을 보면 특정 변호사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변호사 10명이 전체의 70.2%(천316건)를 수임했다. 373건을 수임한 D씨가 1위였고, G씨는 158건, H씨는 140건, I씨는 127건, J씨는 106건으로 2위부터 5위까지 차지했다. 대법원 사건을 한 건도 수임하지 않은 변호사는 모두 6명이었다.

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심과 근무기간이 겹치는 경우 뿐만아니라 고교 동문이 주심인 경우에도 사건을 재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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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한 대법원 사건 20%는 주심과 ‘아는사이’
    • 입력 2016-09-30 15:10:01
    • 수정2016-09-30 15:44:19
    사회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최근 6년 동안 수임한 대법원 사건의 20% 가량은 주심과 대법관 근무기간이 겹치는 등 연고관계가 있는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30일)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대법원 사건 1,875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현재 현직에 있는 대법관 14명과 지난해 9월과 올해 9월 각각 퇴임한 민일영, 이인복 대법관을 포함한 대법관 16명이 2011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판결한 사건 가운데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이 수임한 사건을 전수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주심이 해당 변호사와 대법관으로 같이 근무를 했거나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360건(19.2%)으로 나타났다. 주심과 변호사가 근무기간이 겹치는 경우가 175건, 고등학교가 같은 경우가 185건이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A씨는 대법원 사건을 76건 수임했는데, 이 가운데 44.7%(34건)가 근무기간이 겹치는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사건이었다. B씨는 수임한 158건 가운데 35.4%(56건)가 주심과 근무기간이 겹치는 경우에 해당돼 두 번째로 비율이 높았다. C씨는 58건 가운데 34.5%(20건)에 해당돼 3위였다.

대법원은 지난 6월에서야 전관예우를 막겠다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대법원 사건을 맡게 되면, 해당 변호사와 근무기간이 겹치는 대법관에게 주심을 맡기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다.

고교 동문이 주심인 사건을 맡은 비율이 가장 높은 변호사는 D씨였다. 서울의 명문 K고등학교 출신인 D씨는 373건을 수임했는데, 이 가운데 18.2%(68건)가 고교 동문이 주심인 사건이었다. 한 광역시의 D고등학교 출신 E씨는 이 비율이 18.1%(66건 중 12건), K고등학교 출신 F씨는 17.2%(58건 중 10건)로 뒤를 이었다.

개인별 대법원 사건 수임 내역을 보면 특정 변호사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변호사 10명이 전체의 70.2%(천316건)를 수임했다. 373건을 수임한 D씨가 1위였고, G씨는 158건, H씨는 140건, I씨는 127건, J씨는 106건으로 2위부터 5위까지 차지했다. 대법원 사건을 한 건도 수임하지 않은 변호사는 모두 6명이었다.

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심과 근무기간이 겹치는 경우 뿐만아니라 고교 동문이 주심인 경우에도 사건을 재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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