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원리금 상환액,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

입력 2016.09.30 (15:30) 수정 2016.09.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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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의 부채 원리금(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보다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30일 한국은행의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012년 3천476만원에서 지난해 3천924만원으로 3년 사이 12.8%(448만원)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원리금 상환액은 같은 기간 596만원에서 952만원으로 59.7%(356만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은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4.6배 수준이다.

특히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빚 부담이 심각하다.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762만원으로 2012년(683만원)에 비해 79만원 증가했다.

이 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109만원에서 192만원으로 83만원 늘면서 처분가능소득 증가액을 웃돌았다. 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분위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은 76.1%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11.5%)의 6.6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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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 빚 원리금 상환액,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
    • 입력 2016-09-30 15:30:46
    • 수정2016-09-30 15:48:58
    경제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 원리금(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보다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30일 한국은행의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012년 3천476만원에서 지난해 3천924만원으로 3년 사이 12.8%(448만원)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원리금 상환액은 같은 기간 596만원에서 952만원으로 59.7%(356만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은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4.6배 수준이다.

특히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빚 부담이 심각하다.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762만원으로 2012년(683만원)에 비해 79만원 증가했다.

이 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109만원에서 192만원으로 83만원 늘면서 처분가능소득 증가액을 웃돌았다. 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분위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은 76.1%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11.5%)의 6.6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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