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측, 검찰에 “부검영장 내용 보여달라” 신청

입력 2016.09.30 (15:33) 수정 2016.09.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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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씨의 유족 측이 부검영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30일 백 씨 유족 측을 대리해 검찰에 백남기 씨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즉 '부검영장'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영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영장 열람과 등사를 요청했지만, 검찰과 경찰이 거부하면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민변은 "법원에서 이른바 '조건부 영장'이라는 지극히 이례적인 영장이 발부됐지만, 조건과 내용 등이 유족에게 알려지지 않으면서 논란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유족들이 무엇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인지 등을 알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부검영장 열람·등사 신청은 알 권리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유족들이 부검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며 절차를 협의하려는 사전조치도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던 농민 백남기 씨는 경찰이 직사로 쏜 물대포에 맞은 뒤 혼수상태에 빠졌고, 317일 만인 지난 25일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졌다. 검찰은 백 씨에 대한 검시 뒤 부검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지난 28일 법원은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조건부로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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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백남기 측, 검찰에 “부검영장 내용 보여달라” 신청
    • 입력 2016-09-30 15:33:51
    • 수정2016-09-30 15:42:09
    사회
고 백남기 씨의 유족 측이 부검영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30일 백 씨 유족 측을 대리해 검찰에 백남기 씨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즉 '부검영장'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영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영장 열람과 등사를 요청했지만, 검찰과 경찰이 거부하면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민변은 "법원에서 이른바 '조건부 영장'이라는 지극히 이례적인 영장이 발부됐지만, 조건과 내용 등이 유족에게 알려지지 않으면서 논란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유족들이 무엇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인지 등을 알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부검영장 열람·등사 신청은 알 권리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유족들이 부검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며 절차를 협의하려는 사전조치도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던 농민 백남기 씨는 경찰이 직사로 쏜 물대포에 맞은 뒤 혼수상태에 빠졌고, 317일 만인 지난 25일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졌다. 검찰은 백 씨에 대한 검시 뒤 부검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지난 28일 법원은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조건부로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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