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 수석 처가 강남 땅 거래 의혹에 ‘사실상 무혐의’

입력 2016.09.30 (15:52) 수정 2016.09.3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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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9] 우병우 처가-넥슨 땅 거래 ‘사실상 무혐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강남 땅 거래'에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오늘(30일) "사실상 참고인 조사를 다 해서 부동산 거래의 성격은 거의 파악됐으며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고 있다"면서 "금품 거래라든가 다른 특별한 점도 없었다"고 말했다.

우 수석 처가는 지난 2011년 강남역 근처에 있는 땅을 1365억 원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넥슨코리아가 땅을 고가에 사줘 우 수석 측에 경제적 이익을 안겼고, 진경준 전 검사장이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 23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 28일 진 전 검사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진 전 검사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기자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혹 보도 직후 우 수석은 해당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기자는 이 감찰관의 감찰 사실 유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한편, 검찰은 우 수석의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하며 보직 특혜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다음 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감찰관의 감찰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가 최근 관련 자료를 제출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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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우 수석 처가 강남 땅 거래 의혹에 ‘사실상 무혐의’
    • 입력 2016-09-30 15:52:12
    • 수정2016-09-30 21:46:45
    사회

[연관 기사] ☞ [뉴스9] 우병우 처가-넥슨 땅 거래 ‘사실상 무혐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강남 땅 거래'에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오늘(30일) "사실상 참고인 조사를 다 해서 부동산 거래의 성격은 거의 파악됐으며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고 있다"면서 "금품 거래라든가 다른 특별한 점도 없었다"고 말했다.

우 수석 처가는 지난 2011년 강남역 근처에 있는 땅을 1365억 원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넥슨코리아가 땅을 고가에 사줘 우 수석 측에 경제적 이익을 안겼고, 진경준 전 검사장이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 23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 28일 진 전 검사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진 전 검사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기자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혹 보도 직후 우 수석은 해당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기자는 이 감찰관의 감찰 사실 유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한편, 검찰은 우 수석의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하며 보직 특혜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다음 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감찰관의 감찰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가 최근 관련 자료를 제출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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