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채용비리 개입 브로커 5명 징역형

입력 2016.09.30 (16:04) 수정 2016.09.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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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사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내 브로커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권혁준 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57)씨 등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2명에게 징역 1년2월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별건 기소된 C(58)씨 등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해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1인당 최소 4천5백만 원에서 많게는 3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전·현직 노조 간부나 대의원을 지냈으며, 불법으로 채용된 이들 가운데는 한 브로커에게 5백만 원을 주고 도급 업체에 입사했다 3년 뒤 같은 브로커에게 다시 4천만 원을 주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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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엠 채용비리 개입 브로커 5명 징역형
    • 입력 2016-09-30 16:04:37
    • 수정2016-09-30 16:23:00
    사회
한국지엠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사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내 브로커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권혁준 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57)씨 등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2명에게 징역 1년2월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별건 기소된 C(58)씨 등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해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1인당 최소 4천5백만 원에서 많게는 3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전·현직 노조 간부나 대의원을 지냈으며, 불법으로 채용된 이들 가운데는 한 브로커에게 5백만 원을 주고 도급 업체에 입사했다 3년 뒤 같은 브로커에게 다시 4천만 원을 주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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