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주목하는 김영란법…“사상최강 반부패법”

입력 2016.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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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김영란법에 주목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체제 들어 반(反)부패 사정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이웃 나라인 한국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데 대해 큰 관심을 드러내며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국 주요 매체들은 지난 28일을 기해 김영란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 "한국에서 사상최강의 반부패법이 발효됐다"며 한국 공직사회의 분위기와 각종 사회적 변화의 움직임을 비중 있게 다뤘다.

관영 신화통신은 30일 자 기사에서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접대와 선물, 경조사비를 각각 한화로 3만 원(약 182위안), 5만 원(304위안), 10만 원(608위안)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여기에다 이른바 '3·5·10' 법칙이란 설명을 달았다.

신화통신은 법의 직접 적용 대상자는 약 400만 명이지만 이들에게 금품이나 뇌물을 제공하는 상대방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체 국민에게 모두 적용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법 시행 초기 공무원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요식업계에 찬바람이 부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도 소개했다.

한국의 이른바 ‘김영란법’을 보도한 신화통신사 인터넷 뉴스 화면한국의 이른바 ‘김영란법’을 보도한 신화통신사 인터넷 뉴스 화면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도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한국에서 가장 엄격한 반부패법이 발효돼 강력한 살상력을 갖고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 법이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와 민중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한국 사회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중국 언론들은 관련 소식을 다루면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커피 한잔을 대접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제목을 달아 이 법의 강력함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밖에 환구시보(環球時報)는 김영란법에 대해 "사회적인 감시 풍조를 조장하고 사람들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데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소 부정적인 분위기를 소개하기도 했다.


중국이 김영란법에 특히 관심을 두는 것은 자국 역시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지도부는 "부패에는 관용도 성역도 없다"는 단호한 태도로 부패 공직자를 대거 처벌하고 공직사회의 낭비풍조를 제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각종 조처를 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 공직사회에서 공무접대 과정에서의 음주를 엄격히 금지하는 '금주령'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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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이 주목하는 김영란법…“사상최강 반부패법”
    • 입력 2016-09-30 16:07:44
    취재K
중국이 김영란법에 주목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체제 들어 반(反)부패 사정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이웃 나라인 한국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데 대해 큰 관심을 드러내며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국 주요 매체들은 지난 28일을 기해 김영란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 "한국에서 사상최강의 반부패법이 발효됐다"며 한국 공직사회의 분위기와 각종 사회적 변화의 움직임을 비중 있게 다뤘다.

관영 신화통신은 30일 자 기사에서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접대와 선물, 경조사비를 각각 한화로 3만 원(약 182위안), 5만 원(304위안), 10만 원(608위안)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여기에다 이른바 '3·5·10' 법칙이란 설명을 달았다.

신화통신은 법의 직접 적용 대상자는 약 400만 명이지만 이들에게 금품이나 뇌물을 제공하는 상대방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체 국민에게 모두 적용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법 시행 초기 공무원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요식업계에 찬바람이 부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도 소개했다.

한국의 이른바 ‘김영란법’을 보도한 신화통신사 인터넷 뉴스 화면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도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한국에서 가장 엄격한 반부패법이 발효돼 강력한 살상력을 갖고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 법이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와 민중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한국 사회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중국 언론들은 관련 소식을 다루면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커피 한잔을 대접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제목을 달아 이 법의 강력함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밖에 환구시보(環球時報)는 김영란법에 대해 "사회적인 감시 풍조를 조장하고 사람들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데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소 부정적인 분위기를 소개하기도 했다.


중국이 김영란법에 특히 관심을 두는 것은 자국 역시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지도부는 "부패에는 관용도 성역도 없다"는 단호한 태도로 부패 공직자를 대거 처벌하고 공직사회의 낭비풍조를 제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각종 조처를 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 공직사회에서 공무접대 과정에서의 음주를 엄격히 금지하는 '금주령'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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