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신입사원 공채 영향…NS홈쇼핑, 입사 시점 늦춰

입력 2016.09.30 (16:19) 수정 2016.09.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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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을 금지한 김영란법 발효의 영향으로 NS홈쇼핑이 당초 11월 입사를 예정으로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려 했으나 내년 1월 입사로 늦춰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2월 졸업 예정인 지원자들이 조기취업으로 취업계를 제출해도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NS홈쇼핑 관계자는 "김영란법 발효로 부정청탁 가능성이 제기된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들의 부담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채용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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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30 16:19:15
    • 수정2016-09-30 22:03:17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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