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속 중 성매매여성 투신 사망 “국가 책임 있다”

입력 2016.09.30 (16:19) 수정 2016.09.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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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여성이 투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은 성매매 단속 때 숨진 여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매매 단속이 함정수사는 아니었지만, 우발적인 사고를 대비 못한 경찰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여성 단속시에는 인권 보호나 돌발 상황 대처를 위해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급작스럽게 단속을 당한 여성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찰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11월 25일 오후, 통영시 광도면의 한 모텔 6층에서 당시 24세인 여성이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피해 창문으로 뛰어내리다 숨지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여성을 외부로 불러내 거래했다"며 "여성이 안심한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고 현장 검거에 나서,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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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단속 중 성매매여성 투신 사망 “국가 책임 있다”
    • 입력 2016-09-30 16:19:32
    • 수정2016-09-30 16:33:58
    사회
경찰의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여성이 투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은 성매매 단속 때 숨진 여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매매 단속이 함정수사는 아니었지만, 우발적인 사고를 대비 못한 경찰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여성 단속시에는 인권 보호나 돌발 상황 대처를 위해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급작스럽게 단속을 당한 여성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찰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11월 25일 오후, 통영시 광도면의 한 모텔 6층에서 당시 24세인 여성이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피해 창문으로 뛰어내리다 숨지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여성을 외부로 불러내 거래했다"며 "여성이 안심한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고 현장 검거에 나서,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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