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소속 윤종오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입력 2016.09.30 (17:17) 수정 2016.09.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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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30일 윤 의원과 윤 의원의 선거사무장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23일 만이다.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울산 북구 마을공동체 사무실 등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유사 선거사무실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소 외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대책 등을 논의하거나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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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무소속 윤종오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입력 2016-09-30 17:17:57
    • 수정2016-09-30 17:25:37
    사회
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30일 윤 의원과 윤 의원의 선거사무장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23일 만이다.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울산 북구 마을공동체 사무실 등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유사 선거사무실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소 외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대책 등을 논의하거나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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