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피커’와 ‘호갱’, 그리고 단통법

입력 2016.09.30 (18:24) 수정 2016.09.3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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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익에 장식된 체리만 쏙 빼먹는 사람을 뜻하는 체리 피커(Cherry picker). 우리말로 얌체족 또는 알뜰족 쯤으로 쓰이는데, 마케팅 분야에서는 업체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는 사용하면서 실제 매출에는 기여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2014년까지 이동통신업계에도 체리피커가 있었습니다.(지금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 불법적인 경우입니다.) 빠른 정보력으로 최신 휴대전화를 아주 싸게 사는 소비자, 또는 이렇게 구입한 휴대전화를 재판매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자선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서야, 체리피커에게 제공한 수익감소분을 누군가에게서는 뽑아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제값 주고 사는, 혹은 바가지를 쓰고 사는 '호갱'이 필요한 겁니다.


당시 대부분 소비자들은 자신이 '체리피커'는 못되더라도 '호갱'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동통신업계에서는 95% 정도가 호갱이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큰 호갱, 작은 호갱의 차이가 있을 뿐.

■ 단통법의 시작: 부당한 차별 대우 방지, 가계 통신비 경감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출시 15개월 미만의 최신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최대 33만 원까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을 둔 겁니다. 당시 '보조금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고 있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단통법 개정안은 총 4건. ▲ 지원금 상한제 폐지 ▲ 통신사 제조사 지원금 분리공시제 의무화 ▲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지급 제한 ▲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상향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좋은 취지로 만든 단통법이지만, 통신사만 배부르게 하는 법,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줄어드니 단말기 가격이 비싸졌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법을 통해 막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단통법 때문만이었을까요? 실제 이통3사가 지급한 평균 지원금은 단통법 상한선인 33만 원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28일 윤종오 의원실(무소속)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단통법 시행 이후 59요금제 기준, 출시 15개월 미만의 신형 단말기 공시지원금(보조금)은 평균 19만 3007원이었습니다. 상한선인 33만원의 58% 수준에 불과합니다.

KT가 20만 3153원으로 가장 많았고,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19만 4853원, 1위 사업자인 SKT가 가장 적은 18만 1991원 순이었습니다. 단말기 제조사별로 보면, 삼성과 LG는 21만원에서 22만원 구간이었고, 애플은 절반인 11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자료를 발표한 윤의원은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으로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가 '호갱'이 된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통 3사에게 단통법이란?

같은 날 녹색소비자연대는 국내 이통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 총합은 3조 1690억 원으로 2014년 1조 6107억 원에 비해 1.97배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에 마케팅비 지출은 2014년 8조 8220억 원에서 지난해 7조 8669억 원으로 약 1조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출이 1조 원 줄었고, 이익은 1조 5천 억 원 늘었다... 보조금을 많이 못(?)주다보니, 마케팅 지출이 줄어서 이익이 많이 생긴 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통 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2014년은 '보조금 원정대' '정글시대'라고 불릴 만큼 불법 보조금이 넘쳤고, 실제로 이통3사가 수개월 씩 영업정지를 받던 비정상적인 마케팅 시기였다는 겁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와 비교하려면 2012년과 2013년의 마케팅비를 봐야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이통 3사의 마케팅비용은 2010년 7조 8121억 원, 2011년 7조 3258억 원, 2012년 7조 7880억 원, 2013년 7조 9453억 원, 2014년 8조 8220억 원, 2015년 7조 8669억 원입니다. 이통사 설명대로 2012, 2013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마케팅비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단통법이 생기지 않았으면 2014년과 같은 보조금 지급이 계속 됐을테고, 영업이익을 1조 원 가까이 남기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단통법이 이통사에게 유리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모두 같은 보조금이 지급되다 보니, 대부분 기기변경만 하고 '갈아타지' 않게 되면서 상위 사업자는 웃고, 하위 사업자는 고객 뺏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하위 사업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상한제 폐지를 통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싶기도 하지만, 실상 돈 많은 상위 사업자와의 '돈 겨루기'에서 이기기도 쉽지 않아 선뜻 '상한제 폐지'를 외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통사는 현재의 '단통법'이 좋을 겁니다.

■ 보조금 = 이통사 + 제조사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최고 33만 원의 보조금에는 이통사 돈과 제조사 돈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얼마를 내는 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통법 도입 시에 각각 금액을 공시하자고 했지만, 제조사 측이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2014년을 돌이켜 보면, 제조사는 비싼 휴대전화를 만들어서 일정 정도의 보조금(얼마인지 알 수 없는)을 주고 이통사에 넘기면,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통3사가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해가면서 잘 팔아주니 '손 안대고 코 푼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보조금이 많아진 덕분에 소비자들은 고가의 프리미엄폰이 나올 때마다 신형으로 교체했고, 제조사의 매출은 알아서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13년 2100만 대에 달했던 단말기 시장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이후 연간 1800~1900만대 수준으로 연간 2~300만대가 감소했습니다.

결국 제조사는 지금의 '단통법'이 싫을 겁니다.

■ 단통법 2년, 소비자도 이통사도 달라졌다

단통법이 시행되는 동안 소비자들은 똑똑해졌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20%의 선택약정 할인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프리미엄 폰과 중저가 폰의 기능 차이가 가격 차이와 정비례하지 않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화웨이, 소니 등등 매장에 가면 새로 나온 다양한 휴대전화가 즐비합니다. 특히 알뜰폰 가입자는 2013년 248만 명에서 2015년 59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통사도 달라졌습니다. 대만 중국 등에서 만든 제품을 전용 단말기로 출시하거나, OEM방식으로 주문 제작을 해서 시장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성능과 가격에서 소비자들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제품이 다양해지게 되면, 단말기가 뭐든 가입자가 많아지면 좋은 이통사와 경쟁 상대가 많은 단말기 제조사 사이의 역학관계가 달라져, 오히려 제조사들이 제품별로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단통법, 어떻게 바꿀까요?

단통법이 폐지될 수 있을까? 일단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통법이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상한제 폐지도 단통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셈이니 폐지나 마찬가지라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원금 상한제는 3년 한시법으로 2017년 9월말로 자동 폐기되는 조항입니다.

방통위나 미래부에서는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20% 선택약정할인을 받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일부 경제부처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없애야한다고 합니다. '단말기 과소비'를 통해서 경기를 살려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단통법의 문제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소비자 통신비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단통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가장 기본 원칙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인 소비자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상한선 33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제 공시지원금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 분리공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또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넘어선 이통 3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료 폐지나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할인 요율을 20%에서 30%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단통법 문제는 개정이나 폐지 논란보다, 현 상황에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우선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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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리피커’와 ‘호갱’, 그리고 단통법
    • 입력 2016-09-30 18:24:43
    • 수정2016-09-30 21:36:22
    취재K
케익에 장식된 체리만 쏙 빼먹는 사람을 뜻하는 체리 피커(Cherry picker). 우리말로 얌체족 또는 알뜰족 쯤으로 쓰이는데, 마케팅 분야에서는 업체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는 사용하면서 실제 매출에는 기여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2014년까지 이동통신업계에도 체리피커가 있었습니다.(지금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 불법적인 경우입니다.) 빠른 정보력으로 최신 휴대전화를 아주 싸게 사는 소비자, 또는 이렇게 구입한 휴대전화를 재판매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자선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서야, 체리피커에게 제공한 수익감소분을 누군가에게서는 뽑아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제값 주고 사는, 혹은 바가지를 쓰고 사는 '호갱'이 필요한 겁니다.


당시 대부분 소비자들은 자신이 '체리피커'는 못되더라도 '호갱'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동통신업계에서는 95% 정도가 호갱이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큰 호갱, 작은 호갱의 차이가 있을 뿐.

■ 단통법의 시작: 부당한 차별 대우 방지, 가계 통신비 경감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출시 15개월 미만의 최신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최대 33만 원까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을 둔 겁니다. 당시 '보조금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고 있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단통법 개정안은 총 4건. ▲ 지원금 상한제 폐지 ▲ 통신사 제조사 지원금 분리공시제 의무화 ▲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지급 제한 ▲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상향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좋은 취지로 만든 단통법이지만, 통신사만 배부르게 하는 법,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줄어드니 단말기 가격이 비싸졌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법을 통해 막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단통법 때문만이었을까요? 실제 이통3사가 지급한 평균 지원금은 단통법 상한선인 33만 원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28일 윤종오 의원실(무소속)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단통법 시행 이후 59요금제 기준, 출시 15개월 미만의 신형 단말기 공시지원금(보조금)은 평균 19만 3007원이었습니다. 상한선인 33만원의 58% 수준에 불과합니다.

KT가 20만 3153원으로 가장 많았고,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19만 4853원, 1위 사업자인 SKT가 가장 적은 18만 1991원 순이었습니다. 단말기 제조사별로 보면, 삼성과 LG는 21만원에서 22만원 구간이었고, 애플은 절반인 11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자료를 발표한 윤의원은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으로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가 '호갱'이 된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통 3사에게 단통법이란?

같은 날 녹색소비자연대는 국내 이통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 총합은 3조 1690억 원으로 2014년 1조 6107억 원에 비해 1.97배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에 마케팅비 지출은 2014년 8조 8220억 원에서 지난해 7조 8669억 원으로 약 1조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출이 1조 원 줄었고, 이익은 1조 5천 억 원 늘었다... 보조금을 많이 못(?)주다보니, 마케팅 지출이 줄어서 이익이 많이 생긴 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통 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2014년은 '보조금 원정대' '정글시대'라고 불릴 만큼 불법 보조금이 넘쳤고, 실제로 이통3사가 수개월 씩 영업정지를 받던 비정상적인 마케팅 시기였다는 겁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와 비교하려면 2012년과 2013년의 마케팅비를 봐야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이통 3사의 마케팅비용은 2010년 7조 8121억 원, 2011년 7조 3258억 원, 2012년 7조 7880억 원, 2013년 7조 9453억 원, 2014년 8조 8220억 원, 2015년 7조 8669억 원입니다. 이통사 설명대로 2012, 2013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마케팅비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단통법이 생기지 않았으면 2014년과 같은 보조금 지급이 계속 됐을테고, 영업이익을 1조 원 가까이 남기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단통법이 이통사에게 유리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모두 같은 보조금이 지급되다 보니, 대부분 기기변경만 하고 '갈아타지' 않게 되면서 상위 사업자는 웃고, 하위 사업자는 고객 뺏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하위 사업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상한제 폐지를 통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싶기도 하지만, 실상 돈 많은 상위 사업자와의 '돈 겨루기'에서 이기기도 쉽지 않아 선뜻 '상한제 폐지'를 외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통사는 현재의 '단통법'이 좋을 겁니다.

■ 보조금 = 이통사 + 제조사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최고 33만 원의 보조금에는 이통사 돈과 제조사 돈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얼마를 내는 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통법 도입 시에 각각 금액을 공시하자고 했지만, 제조사 측이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2014년을 돌이켜 보면, 제조사는 비싼 휴대전화를 만들어서 일정 정도의 보조금(얼마인지 알 수 없는)을 주고 이통사에 넘기면,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통3사가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해가면서 잘 팔아주니 '손 안대고 코 푼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보조금이 많아진 덕분에 소비자들은 고가의 프리미엄폰이 나올 때마다 신형으로 교체했고, 제조사의 매출은 알아서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13년 2100만 대에 달했던 단말기 시장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이후 연간 1800~1900만대 수준으로 연간 2~300만대가 감소했습니다.

결국 제조사는 지금의 '단통법'이 싫을 겁니다.

■ 단통법 2년, 소비자도 이통사도 달라졌다

단통법이 시행되는 동안 소비자들은 똑똑해졌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20%의 선택약정 할인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프리미엄 폰과 중저가 폰의 기능 차이가 가격 차이와 정비례하지 않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화웨이, 소니 등등 매장에 가면 새로 나온 다양한 휴대전화가 즐비합니다. 특히 알뜰폰 가입자는 2013년 248만 명에서 2015년 59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통사도 달라졌습니다. 대만 중국 등에서 만든 제품을 전용 단말기로 출시하거나, OEM방식으로 주문 제작을 해서 시장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성능과 가격에서 소비자들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제품이 다양해지게 되면, 단말기가 뭐든 가입자가 많아지면 좋은 이통사와 경쟁 상대가 많은 단말기 제조사 사이의 역학관계가 달라져, 오히려 제조사들이 제품별로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단통법, 어떻게 바꿀까요?

단통법이 폐지될 수 있을까? 일단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통법이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상한제 폐지도 단통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셈이니 폐지나 마찬가지라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원금 상한제는 3년 한시법으로 2017년 9월말로 자동 폐기되는 조항입니다.

방통위나 미래부에서는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20% 선택약정할인을 받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일부 경제부처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없애야한다고 합니다. '단말기 과소비'를 통해서 경기를 살려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단통법의 문제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소비자 통신비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단통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가장 기본 원칙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인 소비자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상한선 33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제 공시지원금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 분리공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또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넘어선 이통 3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료 폐지나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할인 요율을 20%에서 30%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단통법 문제는 개정이나 폐지 논란보다, 현 상황에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우선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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