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중교통·자전거 출퇴근도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6.09.30 (20:10) 수정 2016.09.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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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다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자전거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3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사업장 규모나 재정 여건 부족,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어 차별에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 위헌으로 선고할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상실된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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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대중교통·자전거 출퇴근도 업무상 재해 인정”
    • 입력 2016-09-30 20:10:10
    • 수정2016-09-30 21:04:20
    사회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다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자전거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3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사업장 규모나 재정 여건 부족,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어 차별에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 위헌으로 선고할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상실된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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