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폐암신약 ‘올리타’ 임상시험 부작용 2명 사망
입력 2016.09.30 (20:12)
수정 2016.10.0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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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광장] 한미약품 폐암신약 임상시험 부작용 2명 사망
한미약품의 폐암 신약 '올리타'의 임상시험 중 부작용으로 2명이 사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한미약품의 폐암 표적항암제 '올리타' 임상2상 시험 도중 참가자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임상에 참여한 총 투약자 731명 가운데 독성 표피 괴사 용해 2건, 스티븐존슨증후군 1건이 발생했다. 독성 표피 괴사 용해 2건 가운데 1건은 사망했고 1건은 입원 후 회복했다. 스티븐스존스증후군 1건도 질병이 진행돼 사망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중증 피부 이상 반응은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며 주로 약물 투여 후 주로 4~30일 이내 증상이 발생한다.
식약처는 신규 환자의 경우 올리타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이미 사용 중인 환자는 의료인 판단하에 신중하게 투여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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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폐암신약 ‘올리타’ 임상시험 부작용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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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30 20:12:52
- 수정2016-10-01 07:37:20
[연관기사] ☞ [뉴스광장] 한미약품 폐암신약 임상시험 부작용 2명 사망
한미약품의 폐암 신약 '올리타'의 임상시험 중 부작용으로 2명이 사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한미약품의 폐암 표적항암제 '올리타' 임상2상 시험 도중 참가자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임상에 참여한 총 투약자 731명 가운데 독성 표피 괴사 용해 2건, 스티븐존슨증후군 1건이 발생했다. 독성 표피 괴사 용해 2건 가운데 1건은 사망했고 1건은 입원 후 회복했다. 스티븐스존스증후군 1건도 질병이 진행돼 사망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중증 피부 이상 반응은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며 주로 약물 투여 후 주로 4~30일 이내 증상이 발생한다.
식약처는 신규 환자의 경우 올리타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이미 사용 중인 환자는 의료인 판단하에 신중하게 투여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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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 기자 doct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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