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20년간 7건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지난 2일 제주의 한 유흥주점에 몰래 들어가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이전에도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을 내는 등 7차례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 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법무부도 김 씨의 범죄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에서 공무원범죄 수사 개시 통보를 받지 못했고 현행법상 범죄 전력 조회는 임용될 때나 서훈을 받을 때만 가능해 김 씨의 범죄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징계 절차에 김 씨의 이전 비위까지 감안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지난 2일 제주의 한 유흥주점에 몰래 들어가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이전에도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을 내는 등 7차례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 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법무부도 김 씨의 범죄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에서 공무원범죄 수사 개시 통보를 받지 못했고 현행법상 범죄 전력 조회는 임용될 때나 서훈을 받을 때만 가능해 김 씨의 범죄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징계 절차에 김 씨의 이전 비위까지 감안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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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공무원, 범죄 7건 저지르고도 징계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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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30 21:54:20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20년간 7건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지난 2일 제주의 한 유흥주점에 몰래 들어가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이전에도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을 내는 등 7차례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 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법무부도 김 씨의 범죄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에서 공무원범죄 수사 개시 통보를 받지 못했고 현행법상 범죄 전력 조회는 임용될 때나 서훈을 받을 때만 가능해 김 씨의 범죄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징계 절차에 김 씨의 이전 비위까지 감안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지난 2일 제주의 한 유흥주점에 몰래 들어가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이전에도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을 내는 등 7차례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 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법무부도 김 씨의 범죄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에서 공무원범죄 수사 개시 통보를 받지 못했고 현행법상 범죄 전력 조회는 임용될 때나 서훈을 받을 때만 가능해 김 씨의 범죄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징계 절차에 김 씨의 이전 비위까지 감안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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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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