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비서실장 조 모(54) 씨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오늘(30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서울 시내 학교 두 곳의 시설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정 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28일 오전 조 씨를 자택에서 체포하고,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에 대한 압수 수색으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과 재계약을 맺고 비서실장 업무를 계속해온 조 씨는 지난 22일 갑자기 사임 의사를 밝히고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교육청 측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절차를 중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오늘(30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서울 시내 학교 두 곳의 시설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정 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28일 오전 조 씨를 자택에서 체포하고,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에 대한 압수 수색으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과 재계약을 맺고 비서실장 업무를 계속해온 조 씨는 지난 22일 갑자기 사임 의사를 밝히고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교육청 측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절차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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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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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30 22:32:20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비서실장 조 모(54) 씨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오늘(30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서울 시내 학교 두 곳의 시설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정 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28일 오전 조 씨를 자택에서 체포하고,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에 대한 압수 수색으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과 재계약을 맺고 비서실장 업무를 계속해온 조 씨는 지난 22일 갑자기 사임 의사를 밝히고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교육청 측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절차를 중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오늘(30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서울 시내 학교 두 곳의 시설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정 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28일 오전 조 씨를 자택에서 체포하고,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에 대한 압수 수색으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과 재계약을 맺고 비서실장 업무를 계속해온 조 씨는 지난 22일 갑자기 사임 의사를 밝히고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교육청 측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절차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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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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