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버넷X 특허 소송서 패소…“3천330억 원 배상”

입력 2016.10.02 (03:43) 수정 2016.10.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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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기기 사용자들이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페이스타임(Facetime)'과 메시징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의 보안 기술을 둘러싼 특허권 분쟁에서 애플이 또 패소했다.

텍사스 연방법원은 애플의 인터넷 보안 기술 특허 침해와 관련해 버넷X가 제기한 소송에서 3억200만 달러(3천33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어제(1일) 보도했다.

애플과 버넷X간 특허권 분쟁은 지난 2010년 이후 수년간 계속됐다. 지난 2012년 미국 법원은 애플이 허가를 받지 않고 버넷X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3억6천82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미 워싱턴 DC의 항소법원은 2014년 1심이 특허 기술의 가치를 잘못 평가했고 2건의 사건을 별건으로 처리한 것은 애플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면서 '재심' 명령으로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재심 법원은 올해 2월 두 건의 사건을 병합한 소송에서 오히려 훨씬 더 무거운 6억2천560만 달러를 애플이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미 특허권 침해 소송 사상 가장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 판결 역시 지난 8월 텍사스 연방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로버트 슈뢰더 판사는 2건의 재판이 별건으로 진행됐어야 했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은 그 무효 판결을 내린 슈뢰더 판사가 이번 3억2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6년간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기본적으로 애플이 버넷X의 보안 기술을 허가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절차와 손해배상액수 산정에서 법원마다 엇갈린 입장을 보여왔다. 버넷X는 특허를 사들여 특허 사용료와 소송으로 돈을 버는 회사로 이른바 '특허 괴물(patent troll)'로 불린다.

애플과 버넷X 양측은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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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애플 기기 사용자들이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페이스타임(Facetime)'과 메시징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의 보안 기술을 둘러싼 특허권 분쟁에서 애플이 또 패소했다.

텍사스 연방법원은 애플의 인터넷 보안 기술 특허 침해와 관련해 버넷X가 제기한 소송에서 3억200만 달러(3천33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어제(1일) 보도했다.

애플과 버넷X간 특허권 분쟁은 지난 2010년 이후 수년간 계속됐다. 지난 2012년 미국 법원은 애플이 허가를 받지 않고 버넷X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3억6천82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미 워싱턴 DC의 항소법원은 2014년 1심이 특허 기술의 가치를 잘못 평가했고 2건의 사건을 별건으로 처리한 것은 애플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면서 '재심' 명령으로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재심 법원은 올해 2월 두 건의 사건을 병합한 소송에서 오히려 훨씬 더 무거운 6억2천560만 달러를 애플이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미 특허권 침해 소송 사상 가장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 판결 역시 지난 8월 텍사스 연방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로버트 슈뢰더 판사는 2건의 재판이 별건으로 진행됐어야 했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은 그 무효 판결을 내린 슈뢰더 판사가 이번 3억2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6년간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기본적으로 애플이 버넷X의 보안 기술을 허가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절차와 손해배상액수 산정에서 법원마다 엇갈린 입장을 보여왔다. 버넷X는 특허를 사들여 특허 사용료와 소송으로 돈을 버는 회사로 이른바 '특허 괴물(patent troll)'로 불린다.

애플과 버넷X 양측은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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