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새 통합재단 설립 후 미르·K스포츠 해산 절차

입력 2016.10.04 (08:58) 수정 2016.10.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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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대체할 새로운 통합재단을 먼저 설립한 뒤 두 재단의 해산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두 재단의 잔여 재산 750억 원을 귀속하려면 두 재단을 해산하기에 앞서 먼저 신규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며 "새 재단 설립이 끝나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진을 선임하고 이사회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신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관련 서류가 갖춰지는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규 통합재단 승인 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로선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이사회 개최 날짜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통합재단설립 절차가 이뤄진 뒤 이사회를 정식으로 열어 해산을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내고 "민법 48조 1항은 재단법인 출범 이후에는 출연자조차 재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민법 77조 1항은 재단 해산 사유를 '법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으로 명시해 제3자가 함부로 재단 해산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전경련의 재단 해산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지난달 30일 두 재단의 해산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재단 이사들로부터 미리 동의를 구했다"며 "이달 중 두 재단의 이사회에서 해산 안건을 정식으로 의결할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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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새 통합재단 설립 후 미르·K스포츠 해산 절차
    • 입력 2016-10-04 08:58:46
    • 수정2016-10-04 09:20:00
    경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대체할 새로운 통합재단을 먼저 설립한 뒤 두 재단의 해산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두 재단의 잔여 재산 750억 원을 귀속하려면 두 재단을 해산하기에 앞서 먼저 신규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며 "새 재단 설립이 끝나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진을 선임하고 이사회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신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관련 서류가 갖춰지는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규 통합재단 승인 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로선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이사회 개최 날짜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통합재단설립 절차가 이뤄진 뒤 이사회를 정식으로 열어 해산을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내고 "민법 48조 1항은 재단법인 출범 이후에는 출연자조차 재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민법 77조 1항은 재단 해산 사유를 '법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으로 명시해 제3자가 함부로 재단 해산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전경련의 재단 해산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지난달 30일 두 재단의 해산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재단 이사들로부터 미리 동의를 구했다"며 "이달 중 두 재단의 이사회에서 해산 안건을 정식으로 의결할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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