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으로 거액 챙긴 코넥스 1호 상장사 대표 구속

입력 2016.10.06 (06:41) 수정 2016.10.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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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으로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코넥스 1호 상장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코넥스 상장업체 웹솔루스 대표 김 모(45)씨를 지난달 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웹솔루스는 2001년 설립돼 2013년 7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첫 번째로 상장된 수자원 기술업체다.

김 씨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가족 등을 동원해 110여 차례에 걸쳐 고가 주문 혹은 허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18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값을 올린 주식을 현금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회사를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주가 조작으로 회사의 시가총액을 300억 원 이상으로 부풀려 상장 조건을 충족하려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신속 이전상장 제도(패스트트랙)'를 운영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지 만 1년이 지난 기업,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영업이익 흑자 달성, 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 기업에 한해 코스닥 상장을 돕고 있다.

검찰은 김 씨를 이번 주 중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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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06 06:41:58
    • 수정2016-10-06 09:44:44
    사회
주가 조작으로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코넥스 1호 상장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코넥스 상장업체 웹솔루스 대표 김 모(45)씨를 지난달 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웹솔루스는 2001년 설립돼 2013년 7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첫 번째로 상장된 수자원 기술업체다.

김 씨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가족 등을 동원해 110여 차례에 걸쳐 고가 주문 혹은 허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18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값을 올린 주식을 현금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회사를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주가 조작으로 회사의 시가총액을 300억 원 이상으로 부풀려 상장 조건을 충족하려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신속 이전상장 제도(패스트트랙)'를 운영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지 만 1년이 지난 기업,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영업이익 흑자 달성, 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 기업에 한해 코스닥 상장을 돕고 있다.

검찰은 김 씨를 이번 주 중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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