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영 노부부 살해’ 20대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16.10.06 (07:42)
수정 2016.10.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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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옆집 노인들을 살해한 '통영 노부부 살해 사건' 범인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설모(2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학 휴학생이었던 설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통영시의 한 식당 2층 가정집에 침입해 주인 김모(67) 씨와 부인 황모(66) 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설 씨는 숨진 김 씨 부부가 청각장애가 있는 자신의 부모를 평소 무시한다고 생각해 오던 중, 김 씨가 수상 레저업자들과 맺은 선착장 사용 계약 때문에 부친이 정박에 어려움을 겪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소중한 두 사람의 생명을 끔찍하게 빼앗아 죄가 막중하다"면서,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설 씨는 양형이 과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범행 뒤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30년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설모(2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학 휴학생이었던 설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통영시의 한 식당 2층 가정집에 침입해 주인 김모(67) 씨와 부인 황모(66) 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설 씨는 숨진 김 씨 부부가 청각장애가 있는 자신의 부모를 평소 무시한다고 생각해 오던 중, 김 씨가 수상 레저업자들과 맺은 선착장 사용 계약 때문에 부친이 정박에 어려움을 겪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소중한 두 사람의 생명을 끔찍하게 빼앗아 죄가 막중하다"면서,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설 씨는 양형이 과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범행 뒤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30년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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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통영 노부부 살해’ 20대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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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6 07:42:51
- 수정2016-10-06 11:12:51

만취 상태에서 옆집 노인들을 살해한 '통영 노부부 살해 사건' 범인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설모(2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학 휴학생이었던 설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통영시의 한 식당 2층 가정집에 침입해 주인 김모(67) 씨와 부인 황모(66) 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설 씨는 숨진 김 씨 부부가 청각장애가 있는 자신의 부모를 평소 무시한다고 생각해 오던 중, 김 씨가 수상 레저업자들과 맺은 선착장 사용 계약 때문에 부친이 정박에 어려움을 겪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소중한 두 사람의 생명을 끔찍하게 빼앗아 죄가 막중하다"면서,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설 씨는 양형이 과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범행 뒤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30년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설모(2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학 휴학생이었던 설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통영시의 한 식당 2층 가정집에 침입해 주인 김모(67) 씨와 부인 황모(66) 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설 씨는 숨진 김 씨 부부가 청각장애가 있는 자신의 부모를 평소 무시한다고 생각해 오던 중, 김 씨가 수상 레저업자들과 맺은 선착장 사용 계약 때문에 부친이 정박에 어려움을 겪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소중한 두 사람의 생명을 끔찍하게 빼앗아 죄가 막중하다"면서,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설 씨는 양형이 과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범행 뒤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30년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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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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