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성범죄 의사 747명 적발…행정처분은 5명”

입력 2016.10.06 (11:02) 수정 2016.10.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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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747명이나 됐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불과 5명에 불과했고, 이조차도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6일(오늘),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의료인 성범죄 처벌 현황'를 살펴본 결과,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2007년 57명에서 지난해 10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지난 8월 기준 75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성범죄 죄질도 무거워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최근 10년간 696명으로 전체 검거자 중 93%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36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건,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 1건 등이 있었다.

인재근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명분으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사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성범죄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처분이 확정되어 통보한 날로부터 길게는 11개월 후에 자격 정지가 개시되도록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며, "성범죄 의사들이 면허를 유지하면서 아무 제재 없이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인 의원은 "복지부는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즉각적인 자격정치 처분을 내리는 등 의료인 성범죄에 더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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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성범죄 의사 747명 적발…행정처분은 5명”
    • 입력 2016-10-06 11:02:02
    • 수정2016-10-06 16:37:41
    정치
최근 10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747명이나 됐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불과 5명에 불과했고, 이조차도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6일(오늘),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의료인 성범죄 처벌 현황'를 살펴본 결과,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2007년 57명에서 지난해 10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지난 8월 기준 75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성범죄 죄질도 무거워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최근 10년간 696명으로 전체 검거자 중 93%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36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건,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 1건 등이 있었다.

인재근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명분으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사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성범죄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처분이 확정되어 통보한 날로부터 길게는 11개월 후에 자격 정지가 개시되도록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며, "성범죄 의사들이 면허를 유지하면서 아무 제재 없이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인 의원은 "복지부는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즉각적인 자격정치 처분을 내리는 등 의료인 성범죄에 더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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